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내 브랜드 이름으로 화장품을 시장에 내놓으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하며, 책임판매관리자(관련 학과 졸업이나 경력 등 자격 요건이 있음)를 두어야 합니다. 1인 사업자도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제조사 정하기 (OEM·ODM)
공장이 없어도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한 제조사에 생산을 맡기면 됩니다. 처음이라면 처방 개발까지 맡기는 ODM이 일반적입니다. 제조사마다 잘하는 제형과 최소 주문 수량이 다르므로 2~3곳 견적을 비교하세요.
3. 샘플 확인과 처방 확정
제조사가 만든 샘플로 사용감, 향, 발림성을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수정이 몇 번까지 무료인지, 샘플비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4. 기능성 화장품이라면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같은 효능을 표시하려면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시된 원료와 함량을 쓰면 보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기간이 걸리므로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5. 용기·패키지와 표시사항
용기는 내용물과 맞는지(변질·누액) 제조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화장품 포장에는 제품명, 책임판매업자 상호·주소, 전성분, 내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6. 생산과 출시
본 생산 후 책임판매업자로서 품질 관리 기록과 판매 후 안전 관리 의무를 지킵니다.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 안내는 일반적인 순서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등록 요건과 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의뢰서에 "책임판매업 등록 안내 필요"를 체크해 주세요.무료 견적 의뢰